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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1층 주차장 입구에 주취자가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씨발, 짭새 새끼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젊은 짭새 새끼가!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위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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