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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0 2020고단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2:25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월경찰서 C파출소 순찰 2팀 소속 경위 D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지인 E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추궁하는 것을 보고 만취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누가 거짓말을 하냐 경찰이면 다냐 "고 시비를 걸면서 한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로부터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D로부터 현행범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D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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