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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14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75번길 71-15에 있는 동인천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택시 요금 등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의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C의 얼굴을 할퀴어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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