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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70013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3.부터 2014. 3. 3.까지 71회에 걸쳐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유거래 건’이라 한다),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를 하고 위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의 합계액은 4,747,579원인데, 위 액수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 지급받은 1,745,888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4,747,579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3. 6.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10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의 관할관청은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는 시장의 위임 없이 보조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 단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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