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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7 2015누7334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11.부터 2014. 3. 1.까지 125회에 걸쳐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유거래’라 한다),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를 하고 위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합계 5,648,61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1,833,505원이다.

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인 5,648,610원의 환수(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2014. 8. 5.부터 2015. 2. 4.까지 6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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