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6,223,660원의 환수처분 중 2,371,25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7.부터 2015. 3. 30.까지 88회에 걸쳐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유거래’라 한다),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의 거래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거래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합계 6,223,66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2,371,25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1호, 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인 6,223,660원을 환수하고 2016. 11. 21.부터 2017. 5. 20.까지 6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유가보조금 6,223,660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유거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