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1548
유가보조금전액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1,848,620원의 환수처분 중 2,613,563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8.부터 2015. 4. 6.까지 110회에 걸쳐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유거래’라 한다),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의 거래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합계 11,848,62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2,613,563원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59호).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현금환급 등의 방법으로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인 11,848,62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2015. 12. 3.부터 2016. 6. 2.까지 6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7.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