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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2081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5,648,610원 환수처분 중 1,833,505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11.부터 2014. 3. 1.까지 125회에 걸쳐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유거래’라 한다),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를 하고 위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합계 5,648,61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1,833,505원이다.

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유거래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인 5,648,610원 환수(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2014. 8. 5.부터 2015. 2. 4.까지 6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풀려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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