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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
[보증금반환][공1976.10.1.(545),9329]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격

판결요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 임차건물의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후에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함에는 임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그 임대료의 체납분의 청산등을 필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명도는 물론 위와 같은 청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오일관광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본건 ○○다방 시설을 한 소외인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후 1971.11.20 원고에게 기간을 1년 전차보증금 금 450만원 월임대료 금 105,250원으로 하여 전대하였다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임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그 다방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73.8.29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다방문을 잠그고 퇴거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명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니 그 사실인정이 적법하고 (특히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때인 1976.3.12까지도 명도하지 않았다) 그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의 취사선택에도 잘못이 없다.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임차건물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함에는 임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그 임대료의 체급분의 청산등을 필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있는데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임차물인 위 다방을 피고에게 명도는 물론 이와같은 청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당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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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4.2.선고 74나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