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6.11 2014가단1034
선박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22,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3. 28. 원고로부터 선박 2척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제1임대차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기간 : 2013. 3. 30.부터 2013. 6. 29.까지 임대료 :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밖의 주용 내용 - 임대기간 중 선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선박 가동에 필요한 유류 및 일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료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연 30%로 한다.

- 선박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 후 임대인이 수리하고, 그 외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나. 제1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 A는 위 선박에 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제2임대차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피고 A는 2013. 11. 2. 원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기간 : 2013. 6. 16.부터 2013. 11. 15.까지 임대료 :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 선불입금, 임대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1/2만큼 지급한다.

그 밖의 주용 내용 - 임대기간 중 선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선박 가동에 필요한 유류 및 일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선박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수리 완료 후 임대인의 확인을 득한 후 임대인의 정박지에 인도하는 날까지 제4조 임대료 계산에 의거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임대료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연 30%로 한다.

- 선박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