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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8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대한스포츠뉴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피고의 조각공원 부지(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약 200,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World Fantastic Lantern Festival(대족석각)’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6. 6. 초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최초 임대차계약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기간은 2016. 7. 25.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명도시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등 원상회복예치금 5,000만 원을 2016. 7. 2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임대료) 전체 임대료는 총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전체 임대료의 10%) : 2016. 6. 14.까지 현금으로 지급

나. 1차 중도금(전체 임대료의 10%) : 2016. 6. 14.까지 현금으로 지급

다. 2차 중도금(전체 임대료의 50%) : 2016. 9. 25.까지 현금으로 지급

라. 잔금(전체 임대료의 30%) : 2016. 11. 30.까지 현금으로 지급

마. 전체 임대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2016. 6. 14.까지 전체 임대료로 하는 임대인이 동의하는 보증보험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바. 만약 임차인이 계약체결 후 2016. 6. 14.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지급된 금원은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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