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201 판결
[건물명도][공1981.3.15.(652),13629]
판시사항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부당이득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효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임대료 상당의 금원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12.22 소외 주식회사 대웅제약으로 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건평 37평 4홉3작7재를 임차기간은 6개월, 임차보증금은 금 1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오던중 1978.11.2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소외 회사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말미암아 위 임대차는 갱신됨이 없이 적법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를,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원.피고의 각 채무는 성질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 부터 금 13,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임료상당 금원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로 부터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피고의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건물부분의 명도시까지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원고 주장의 전취지가 단순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인지 여부를 세밀히 더욱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을 1호증의 1의 제4조에 의하면 임대료는 매월 2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키로 약정되어 있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임대료상당의 금원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