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목동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아파트 3,4 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개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개인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