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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46에 있는 퇴계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KBS 방송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D의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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