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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6.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강서 보건소 방면에서 강서 경찰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0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행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8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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