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천동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가 운전하는 F 트랙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8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서 달로 325에 있는 힘센 풍천 장어 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