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7. 02: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등포 역 방면에서 신도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 판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인적, 물적 피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