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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9953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거제시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이하 ‘소외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소송고지하였다.

와 사이에 보증기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 소외인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은 거제시 F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이다.

② 원고는 소외인의 중개로 2015. 2. 26.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25. 보증금 1억 원을 위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4. 6.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5. 3. 6.자로 확정일자도 받았다.

③ 소외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갑 2호증)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 보증금이 총 6세대 2억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위 E 소유의 거제시 H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자산관리회사가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경매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835,176,520원 위 F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 평가액인 702,989,520원,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평가액인 131,842,000원 및 제시 외 건물 평가액 345,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었으나 몇 차례 유찰되어 454,833,222원에 매각되었고, 그중 448,015,453원이 실제 배당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자에 409,805,126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인 K에게 30,402,647원, 위 H 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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