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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6가합11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53,264,140원, 원고(반소피고) B는 59,100,73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다세대주택 공사 관련 (1) 원고 C은 2015. 11. 24. 피고 E에 거제시 F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A, B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필요에 따라 ‘거제시 다세대주택’ 또는 ‘거제시 공사’ 또는 ‘거제시 공사계약’이라 칭한다). A동 : 공사착공일 2015. 11. 26., 준공예정일 2016. 6. 30., 공사금액 720,000,000원, 1차 기성금 50,000,000원은 2층 골조타설 시까지, 2차 기성금 75,000,000원은 골조공정 완료 시까지, 준공금(나머지 공사대금) 59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되, 준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준공검사 후 대물로 지급(1세대 금액 산정 기준: 분양계약면적 × 6,500,000원/평), 공사를 지체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 B동 : 공사착공일 2015. 12. 14., 준공예정일 2016. 6. 30., 공사금액 770,000,000원, 1차 기성금 50,000,000원은 2층 골조타설 시까지, 2차 기성금 75,000,000원은 골조공정 완료 시까지, 준공금(나머지 공사대금) 64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되, 준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준공검사 후 대물로 지급(1세대 금액 산정 기준: 분양계약면적 × 6,500,000원/평), 공사를 지체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 (2) 원고 C은 2016. 2. 2. 및 2016. 3. 25. 피고 E에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 E은 2016. 10. 10. 전후로 거제시 공사를 완료하였다.

(4) 한편 거제시 공사 중 하자내역 및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기재와 같이 109,752,140원이다.

나. 사천시 다세대주택 공사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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