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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5661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소외 C은 경남 거제시 D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이고, 소외 E(이하 ‘소외인’)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협회는 소외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업자이다.

② 원고는 2015. 7. 31. 소외인 중개로 위 C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으며, 2015. 8. 21. 보증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H조합 앞으로 2015. 3. 24.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의 임차인인 소외 J이 2015. 1.경부터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소외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갑 제2호증)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소외 J에게 제공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갑 제6호증)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인 소외 M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M의 사무실 주소는 소외인과 같고, 위 확인ㆍ설명서에도 다른 임차인 내역이나 H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④ 위 근저당권자 H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에서 감정평가금액은 493,894,320원이었는데 2017. 12. 2. 331,889,000원에 낙찰되었고, 매각대금은 2018. 1. 17.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의 소액임차인인 소외 L(500만 원)과 위 H(321,950,082원 H의 채권금액은 원금 3억 원, 이자 50,835,330원, 합계 350,836,330원이다(갑 제8호증 배당표). )에만 배당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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