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재반소원고(반소피고) C의 주위적 및 예비적 재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A동 - 도급인 재반소원고 C, 수급인 재반소피고 E - 공사착공일 2015. 11. 26. - 준공예정일 2016. 6. 30. - 공사금액 720,000,000원(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 - 1차 기성금 50,000,000원은 2층 골조타설 후, 2차 기성금 75,000,000원은 골조공정 완료 시, 준공금 59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각 지급 - 준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준공검사 후 대물로 지급(1세대 금액 산정 기준 : 분양계약면적 × 6,500,000원/평) - 지체상금율 1/1,000 B동 - 도급인 재반소원고 C, 수급인 재반소피고 E - 공사착공일 2015. 12. 14. - 준공예정일 2016. 6. 30. - 공사금액 770,000,000원(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 - 1차 기성금 50,000,000원은 2층 골조타설 후, 2차 기성금 75,000,000원은 골조공정 완료 시, 준공금 64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각 지급 - 준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준공검사 후 대물로 지급(1세대 금액 산정 기준 : 분양계약면적 × 6,500,000원/평) - 지체상금율 1/1,000 1) 재반소원고 C은 재반소피고 E을 대리한 K와 사이에, 2015. 11. 24. 거제시 F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아래에서 ‘거제시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 A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015. 12. 14. 거제시 다세대주택 B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공사를 모두 합하여 아래에서 ‘거제시 공사’라고 한다
). K는 재반소피고 E을 대리하여 거제시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2) 재반소원고 C은 재반소피고 E에 2층 골조 타설 후인 2016. 2. 2.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골조 공정 완료 후인 2016. 3. 25. 2차 기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