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K은 50,000,000원, 피고 M은 피고 K과 공동하여 그 중 15,000,000원,
나.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L, K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고, 피고 L, K은 부부사이이다.
피고 M은 ‘O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N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A, B, C, E, D은 피고 K과 피고 K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인 거제시 P 지상 4층 건물 Q(이하 ‘Q 건물’이라 한다), 거제시 R 지상 4층 건물 S(이하 ‘S 건물’이라 한다), 거제시 T 등 지상 4층 건물 U(이하 ‘U 건물’라 한다) 중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호에 관하여, 원고 F, G, H, I, J은 피고 L과 사이에 피고 L이 소유한 거제시 V 지상 4층 건물 W(이하 ‘W 건물’라고 한다), 거제시 X 지상 4층 건물 Y(이하 ‘Y 건물’이라 한다), 거제시 Z 지상 4층 건물 AA(이하 ‘AA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상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아래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명 임대인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원) 임대차기간 시작일(기간) A 피고 K 2015. 2. 4. Q 건물 AB호 50,000,000 2015. 3. 16. (24개월) B 2015. 2. 9. S 건물 AC호 110,000,000 2015. 2. 16. (24개월) C 2015. 2. 4. U 건물 AD호 50,000,000 2015. 2. 8. (24개월) D 2015. 1. 10. U 건물 AE호 90,000,000 2015. 1. 26. (24개월) E 2015. 6. 20. S 건물 AF호 50,000,000 2015. 6. 20. (24개월) F 피고 L 2015. 1. 23. W 건물 AE호 50,000,000 2015. 1. 25. (24개월) G 2015. 5. 17. W 건물 AG호 55,000,000 2015. 6. 10. (24개월) H 2015. 1. 24. W 건물 AH호 105,000,000 2015. 2. 28. (24개월) I 2015. 2. 10. Y 건물 AG호 100,000,000 2015. 2. 23. (24개월) J 2014. 11. 24. Y 건물 AI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