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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3554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D는 2015. 2. 26. 원고와 E 사이의 거제시 F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사항으로서 “근저당권설정 390백만 원”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으로 "6세대 2억 원 정도(임대인의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만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보증금 1억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5. 4. 6.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5. 3. 6.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E 소유의 거제시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자산관리회사의 신청으로 2017.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835,176,520원 위 F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 평가액인 702,989,520원,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평가액인 131,842,000원 및 제시 외 건물 평가액 345,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었으나 몇 차례 유찰되어 454,833,222원에 매각되고, 그 중 448,015,453원이 실제 배당되었는데, 근저당권자인 I자산관리회사에 409,805,126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최선순위 임차인 K에게 30,402,647원, 위 H 지상 주택 최선순위 임차인 L에게 7,807,680원이 배당되었을 뿐,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3. 17.경 D와 사이에 보증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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