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2. 5. 22.경부터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1.경 국민은행 창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중구 D건물 3차 11층 9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7,000,000원’, 발행일 ‘2013. 6. 30.’, 발행인 ‘C회사 A’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2. 25.경부터 2013. 3. 25.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39,41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일람표 1 중 연번 4번란을 삭제하고, 합계란을 39,410,000원을 변경한다). 2.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중구 D건물 3차 11층 9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440,000원’, 발행일 ‘2013. 8. 31.’, 발행인 ‘(주)C A’으로 된 피고인이 경영하는 C(주)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