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3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9. 18.경부터 국민은행 화성팔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1. 수사보고서(수표발행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3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9. 18.경부터 국민은행 화성팔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4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12.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