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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단26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7. 19. 국민은행 벽제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9.경 수표번호 ‘D’, 액면 금액 ‘12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23. 발행일을 ‘2011. 5. 23.’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5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표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될 것을 요하며,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일의 기재가 필수적이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이 사건 각 수표에 발행일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왼쪽에 부동문자로 날인된 '2011. 05. 23.'을 발행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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