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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1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특수 절도죄,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46』: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2:4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OO 교회 기도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후드 재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23:1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OO 마트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입구를 통해 금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6. 02:4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OO 교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O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카페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12. 05:0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에 있는 OO 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2 층 예배 실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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