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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가합50152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조새한)

피고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2019.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9. 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진해시 △△동 일원 공유수면 82,000㎡에 관하여 문화·관광용지조성(크루즈 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7.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면허권을 제공하고 원고는 매립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6. 18.부터 2008. 2.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총 3,623,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태길개발(이하 ‘태길개발’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 약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태길개발이 시행하는 대신 태길개발과 피고가 위 공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진해크루즈타운 주식회사를 공동설립하여 위 특수목적회사에 이 사건 면허권을 넘기기로 하는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주주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태길개발과 원고는 각 주위적, 예비적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합1254호 로 이 사건 주주협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투자금 3,623,000,000원의 일부인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이라 한다).

마. 위 법원은 2013. 1. 25. 주위적 원고인 태길개발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피고가 주위적 원고인 태길개발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태길개발은 2010. 2.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 중 1,801,000,000원을 다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후에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포함하여 총 3,306,000,000원의 미지급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송부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와 속천문화관광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502호로 이 사건 미지급금 3,306,000,000원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가 2011. 8. 19. 속천문화관광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면허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미지급금 반환 소송’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 중 선행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승인한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기했던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주위적 원고인 태길개발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10억 원에 관한 부분은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판결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의 상대방을 태길개발로 인정하였으나, 위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후 태길개발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 중 1,80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위 양수금 외에도 원고에게 1,5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금 중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부분은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후에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고,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부분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서 각각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소송물과 다르므로,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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