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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45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6. 3.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진해시 E동 일원 공유수면 82,00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을 목적으로 한 별지 기재 공유수면매립면허(이 면허에 따른 권리를 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2007. 7. 3.경 피고 C과의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면허권을 제공하고 원고는 매립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는 2007. 6. 18.부터 2008. 2. 5.까지 사이에 피고 C에 총 3,6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피고 C과의 위 약정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자신이 시행하기로 하면서, 2009. 10. 14. 피고 C 및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인 I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그 SPC에 이 사건 면허권을 넘기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면허권을 넘기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 등 이 사건 주주협약상의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자, G이 주위적 원고로, 이 사건 원고가 예비적 원고로 되어,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협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지급한 투자금 3,623,000,000원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우선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0가합1254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14. 피고 C이 이 사건 주주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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