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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4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9.경 병역의무자로서 2008. 10. 3.경부터 2009. 10. 2.경까지 유효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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