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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4. 2. 20. 유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연장허가를 받아 최종 연장기간인 2011. 12. 31.까지 미국에 체류하던 중 위 최종 연장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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