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유학 목적으로 2001. 1.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2019. 7. 2. 귀국한 사람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개일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면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였고, 그 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를 면하게 된 시점에 비로소 귀국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