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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7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병역의무자로서 2006. 6. 20. 여행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인 2006. 10. 30.까지 귀국하거나 위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메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의 지인 부부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지인 중 남편이 가져간 피고인의 여권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비자와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렸고, 그로 인한 불법체류 관련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귀국하지 못하면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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