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CD(피해자 협박용 사진) 2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8세)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약 2년간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계속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경부터 2012. 9. 8.경까지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만나서 나와 50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성관계한 동영상을 네가 만나는 남자와 네가 다니는 학교에 유포하겠다, 교사 생활 끝인 줄 알라.”라는 취지로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호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어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위 ‘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메라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2013. 6.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3.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난 2년만 살다 나오면 되지만 넌 이 바닥 끝이야, 내가 동영상이 있거든”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6.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3.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