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전처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모친인 피해자 D(가명)의 휴대전화로 “당신 아들 가만두지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22: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은 가장 힘들게 죽을 꺼야~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할 고통과 함께”, “삶을 이젠 끝내기로 했넹”, “기대해”, “당신 아들 어떻게 죽는지 봤으음 좋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6. 18: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웃기시넹”, “당신 아들 꼭 죽여줄게”, “기만은 당시 아들만 했었는데 갯쉐끼들씨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6. 2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때까진 하소연이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