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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9 2020고정2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27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5. 15: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초대한 다음, “C 씨발년아 니 고객들하고 보지조지섞어가면서 계약했으면 똑바로 관리하든지 자꾸 우리회사로 전화오잔아 씨발년아 니 완전히 잡년중에 잡년이라고 하더라 니고객이 (중략) 그리고 너것들 거지라서 돈은 없겠지만 혹시 재산이라도 있는거 팔아치우며는 바로 쇠고랑 찬다 알겠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초대한 다음, “특히 C은 일본에서 남자들한테 몸 상납한거까지 다알고 고객들이랑 보지 갖다 바치는 것도 내 변호인들이 다알고 잇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0. 일자불상 07:26경 같은 방법으로 “C 씨발년아 D 13세 어린 연하하고 붙어 먹고 D한테 결혼하자고 목매다가 골프채로 얻어터져서 얼굴이 함몰돼서 대형수술 받았제 사회범죄자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D에게 결혼을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골프채로 맞아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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