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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2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킨 스쿠버 강사이고, 피해자 E( 만 37세, 여) 은 간호사로, 서로 약 6개월 간 사귄 연인 사이이다.

1. 협박 (1) 피고인은 2016. 8. 9. 15:5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불륜 사실을 스스로 처에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처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직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럼 나도 너 사진이랑 동영상 찍은 거 누군가에게 주겠다.

지웠다고

생각 안하겠지 ” “ 너도 뭐 사진들 너나 나나 아는 사람한테 돌리든지 해야지

나만 망가질 수 없잖아” “ 나도 인터넷에서 돈 좀 벌겠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16. 9. 30. 12: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프로 필 상태 메시지를 피해 자의 허리에 새겨져 있는 타 투 문 구인 “F ”으로 변경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차단을 안했으며 이야기 좀 할까 “, ” 흥미로운 것을 좀 봐서 말이지“ ” 자료 보여주면 이야기 시작 할 건가

“, “F”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3) 피고인은 2016. 10. 1. 시간 불상 경 장소를 알 수 없은 곳에서 “F” 라는 타 투 관련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0. 11. 11: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 아이 클라우드라고 재미있는 기능이 있더라고 너도 해 바 백업 기능이 있어서 모든 게 복구되더라

고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해서 알려 줄려고” “ 무슨 생각과 어떤 의로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잘한 거 없는 거 알지 아무튼 너가 시작한 이것 너가 끝까지 가겟다고

말했는데 너 말대로 법정에서 봐 조만간 작은 선물 보내줄 테니 잘 받고” “ 한국에서 봐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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