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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15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은 서울 서초구 B 2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서 C약국을 운영했던 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약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왔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의약품대금채권 원고와 C약국은 원고의 의약품을 매매하는 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판매조건) 원고는 C약국의 주문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제2조(대금 결제 방법) C약국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지불은 제품 출하일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유대를 위하여 출하 당월 내에 ( )개월 이내의 수표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지불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당사자 간의 거래가 만료될 때까지이다.

원고는 2010. 3. 19.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0. 3. 27.경부터 A에게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2011. 12. 28.을 기준으로는 555,005,093원, 2012. 4. 9.을 기준으로는 868,538,472원이다.

다.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한편 피고는 2011. 12. 28. A과 사이에,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8억 원의 국민건강 요양급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28.부터 2012. 6. 1.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35,246,680원을 입금 받았으나, 위 돈 중 2012. 4. 17.에는 16,549,913원, 2012. 5. 2.에는 89,986,960원,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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