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 위 약국에서 D을 비롯한 수진자 508명에 대한 약제비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진자들에게 청구한 내용의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854,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937,411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2. 위 약국에서 E을 비롯한 수진자 396명에 대한 약제비명세서를 바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진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청구한 내용과 같은 의약품을 조제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41,51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48,3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2. 위 약국에서 F을 비롯한 수진자 29명에 대한 약제비를 피해자 진주시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진자들에게 청구한 내용의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271,2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