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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117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기영약품의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A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은 서울 서초구 B 2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서 C약국을 운영했던 자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의약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A의 거래 피고는 2009. 8.경부터, 원고 주식회사 건화약품(이하 ‘원고 건화약품’이라 한다)은 2010. 3.경부터, 원고 주식회사 기영약품(이하 ‘원고 기영약품’이라 한다)은 2012. 1.경부터 A과 의약품 공급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등 한편 피고는 2011. 12. 28. A과 사이에, A으로부터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8억 원의 국민건강 요양급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그 무렵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2. 6. 1.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35,246,680원을 입금받았으나, 2012. 4. 16. 입금된 돈 중 16,549,913원, 2012. 5. 2. 입금된 89,986,960원, 2012. 6. 1. 입금된 45,259,720원 합계 151,796,593원을 다시 A에게 송금하였다. 라.

A의 폐업신고 A은 2012. 5.경 C약국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8, 9, 11호증, 을 제1, 9, 12부터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기영약품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기영약품은 2012. 4. 4.경 A과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건강 요양급여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그 무렵 A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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