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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6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1,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초구 B타워 지하1층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의약품 공급의뢰를 받아 2012. 8. 4.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78,708,506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D안과, E약국, C약국 등으로 분할하여 발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의약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의약품대금 중 2012. 11.까지는 소외 F이 원고와 의약품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는 F으로부터 인수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F과 정산이 끝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의약품대금 채무가 없고, 2012. 12.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나, 다른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약가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도 약가조정을 한 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2. 11.까지 공급한 의약품에 대한 대금채무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C약국이 아닌 D안과(대표자 F), E약국(대표자 F)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2012. 11. 이전의 의약품 판매부분에 대하여는 F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F 및 F의 배우자인 H과 2 ~ 3년 정도 의약품거래를 하여 오다가 H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C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게 된 사실, 피고는 H으로부터 C약국을 소개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나 종전에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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