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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6구합7873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9. 3. 27.부터 2009. 12. 3.까지 서울 도봉구 B상가 318호에서 C약국을, 2009. 12. 8.부터 2011. 12. 1.까지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에서 E약국을, 2012. 3. 6.부터 2015. 5. 1.까지 같은 장소에서 E약국을 운영하였고, 2015. 7. 2.부터 서울 강북구에서 F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C약국과 E약국을 함께 ‘이 사건 각 약국’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약국을 운영하면서 특정 의약품의 보유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2013. 3. 18.부터 2013. 3. 23.까지 ‘조사대상 기간 2009. 5. 1.부터 2011. 11. 30.까지와 2012. 3.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처방의사에게 대제조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별지 1] 표 중 ‘처방 및 청구한 약제’, 이하 ‘이 사건 처방 의약품’)을 [별지 1] 표 중 ‘실제 구입 및 조제한 약제’(이하 ‘이 사건 대체 의약품’)로 대체하여 조제하였음에도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이 사건 처방 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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