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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4 2012고정13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약국의 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위 C약국을 개설한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9. 11:52경 C약국에서 감기약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판매대에 비치된 한국신약 제조 일반의약품인 안티캄 1갑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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