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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폭스바겐 매장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혼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7. 20:05경 위 병원에서 폐렴 및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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