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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4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2:56경 대전시 동구 성남동 석촌아파트 1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 C(46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의증, 외상성 미로염,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과 관계 : 동종 집행유예 2회(1993년, 1995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책임이 있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언행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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