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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6가합36732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만기시 및 상해시), 보험기간 1998. 11. 3.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입은 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18:50경 대전에서 차도를 횡단하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① 같은 날 D병원에서 ‘1.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2.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3.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4.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② 2011. 12. 26.경 E병원에서 위 진단명에 추가로'5. 머리내 손상의 후유증,

6.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및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진단을 받았으며, ③ 2012. 1. 6.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1. 위 동일,

2. 위 동일,

3.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진단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2. 20.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79%(일반옥외노동자 기준), 영구장애로 추정되고, 단 기왕 질환인 뇌졸중에 의한 기존 장애가 있었다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약관상 ‘정신장해 2급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1년경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보행제한,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의 현저한 제한 등을 이유로 뇌병변장애를 인정받아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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