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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6가합10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전직 의사로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던 자,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 의료법인 C은 인천 남동구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 D은 E병원의 의사이던 자이다.

나. 원고 A의 자인 F과 원고 B은 2013. 11. 18.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로서 원고 A를 E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동의하고, 피고 D이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고 A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는 2014. 3. 25. 09:30 외박을 신청하여 병원 밖으로 나왔다가, 2014. 3. 26. 05:30경 술에 취하여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져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림대 성심병원 담당의사는 2014. 3. 26. 원고 A에 대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② 상세불명의 폐렴, ③ 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④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⑤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⑥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⑦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⑧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⑨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3. 26. 혈종제거술, 2014. 6. 23.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현재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애 2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진료상 과실(주위적 주장 피고 D은 주치의로서 원고 A의 입원경위 및 병력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A의 자유로운 외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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