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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6가단69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자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7. 18. 20:20경 김포시 사우동 447-4에 있는 신사우삼거리 앞 건널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피고는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뒷좌석에 D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에서 서울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시속 약 50 내지 60km 로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삼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울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5. 27.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총 123,340,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합의금 123,340,840원에는 C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약관에 따른 보상금과 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위 합의금 중 원고가 자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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