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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6가단69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3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D생)과 E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C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4. 12.부터 2016. 4. 1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C은 2015. 7. 18. 20:20경 김포시 사우동 447-4에 있는 신사우삼거리 앞 건널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피고는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뒷좌석에 F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에서 서울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시속 약 50 내지 60km 로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삼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울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5.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총 123,340,840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80,137,07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3,203,77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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