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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0526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15.부터 2017. 3. 8.까지의 차임 36,016,438원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 인용에서 제외한다.

2. 원고의 차임 36,016,438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을 7,000,000원, 임대기간을 2009.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갑 제3호증 참조), 2010. 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임대하면서 보증금 없이 차임을 연 7,000,000원, 임대기간을 2010. 1. 15.부터 2011. 1. 14.까지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는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피고가 위 연 차임을 수회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2017. 3. 8.자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연체차임 36,016,4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차임(원) 비고 2012. 1. 15. ~ 2013. 1. 14. 7,000,000 2013. 1. 15. ~ 2014. 1. 14. 7,000,000 2014. 1. 15. ~ 2015. 1. 14. 7,000,000 2015. 1. 15. ~ 2016. 1. 14. 7,000,000 2016. 1. 15. ~ 2017. 1. 14. 7,000,000 2017. 1. 15. ~ 2017. 3. 8. (53일간) 1,016,438 연 차임 7,000,000원 × 53일 / 365일 = 1,016,438원(원 미만 버림) 합계 36,016,438

나. 판단 1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의 위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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